- 출자금 통장 개설 (1좌 10만원) → 가입승인 → 신협 조합원
출자금은 저축의 하나이며, 동시에 신협의 자본금이 됩니다.
신규 거래시 1좌이상 출자하시고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면 최대 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협의 경영이익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해드리며, 조합원 탈퇴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3.2% 3.73%
능인신협 02-577-5812~3
출자금은 저축의 하나이며, 동시에 신협의 자본금이 됩니다.
신규 거래시 1좌이상 출자하시고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면 최대 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협의 경영이익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해드리며, 조합원 탈퇴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와 비과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협의 모든 예금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1.4%의 농특세만 부과 됩니다. 일반 금융기관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협 상품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금자에게 돌아오는 실질 이익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구분 | 예금이자 | 세금 | 실수령액 | 세후수익률 |
---|---|---|---|---|
신협 | 1,000,000 | 14,000 | 986,000 | 4.93% |
타금융기관 | 1,000,000 | 154,000 | 846,000 | 4.23% |
완전 비과세 예금 | 출자금 (일천만원까지) / 생계형 비과세 저축 |
신협 비과세 예금 | 정기예탁금 / 정기적금 / 자유적립적금 |
세금우대 종합저축 | 정기예탁금 / 정기적금 / 자유적립적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온라인)보통예탁금 / (온라인)자립예탁금 / 자유저축예탁금 |
여유자금을 위한 예금 | 정기예탁금 / 정기적금 |
목돈 마련을 위한 예금 | 자유적립적금 |
※ 신협 온라인 예금계좌로 전국 어느 은행으로 송.수금 업무와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업무가 가능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 80조 2항에 의거 신협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신협의 모든 거래자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예탁금대월(마이너스 통장) |
범위내대출 | 정기예탁금 범위내대출 / 정기적금 범위내대출 / 자유적립적금 범위내대출 |
모든 문의는 능인신협으로 연락해주세요.
TEL : 02) 577-5812 ~ 3
FAX : 02) 577-5814